[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여성들에게 접근해 신체접촉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영국인을 인터폴 적색 수배 후(덴마크 현지 경찰이 체포) 범죄인을 인도받아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영국 국적의 남성이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물을 해외 사이트에 게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에 따라 해당 영상을 확인하고,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경찰은 피의자의 출국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인터폴 적색 수배 조치했다. 이후 덴마크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19 11.10.)했고, 국내로 송환(7.31)해 구속(8.2)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는 아시아 등지를 여행하며 만난 현지 여성들과의 신체접촉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서 가입 회원에게 1인당 미화 27달러(약 3만 원)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추가피해 예방을 위해 피의자가 운영하는 사이트를 전면 폐쇄하고, 피의자 명의 누리소통망(SNS) 계정과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국내외 불법 촬영물(약 198GB)을 삭제 조치했다.
아울러 피의자가 운영한 불법 촬영물 유포사이트의 유료회원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에 설치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단)를 중심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 디지털 성범죄 사범은 8월 7일 기준으로 1299건, 1710명 검거해 174명을 구속했으며, 이 중 892명을 기소 의견 송치 등 종결했고, 818명을 대상으로 수사 진행 중이다.
경찰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의 신설에 따라 불법 촬영물 소지 · 구입 · 저장 · 시청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법이 개정됨에 따라 불법 촬영물 제작 · 유포뿐만 아니라 소지 · 구매 · 저장과 시청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됐다. 법을 알지 못해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개정사항을 숙지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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