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드론 민원 1276건 분석 공개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가 2018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접수된 드론 관련 민원 1276건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드론 관련 민원 유형 (출처: 국민권익위)

드론과 관련한 민원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것은 드론촬영 요청, 활용분야 확대, 드론비행장 확대 등 '드론 활용 활성화'(37.0%)와 관련된 것이다. 이어 비행금지구역 비행, 불법·야간비행 신고, 소음·사생활 침해 등 '드론비행으로 인한 불편사항'이 30.8%를 차지했고, ‘드론조종 교육 및 전문가 양성’ 관련 내용이 17.1%, ‘드론제품 관련 문의 및 신고’가 11.7%로 집계됐다. 아래는 드론 관련 민원 사례다.

- 강릉시 전체가 드론을 띄울 수 없는 지역이다. 한 달이나 한 주에 며칠간 한시적으로 허가해 주는 것 없이, 공공목적 외에는 안 된다고  한다. 개인용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거나 협조를 요한다.

- 드론이 저층부터 고층까지, (아파트) 단지를 한참 돌다 사라졌다. 드론 카메라와 정면으로 마주쳤으며 한참 머물다 사라졌다. 명백한 사생활 침해이며, 어떤 범죄로 악용될지 몰라 불안하다.

- 드론특기병을 신청했으나 38점을 받아 떨어졌다. 실력이 안 된다면 할 말 없지만, 드론 관련학과가 아니라는 이유로 8점을 받아 떨어졌다(배점기준은 학과 20점, 자격증 20점, 출석률 10점으로 50점 만점). 드론 관련학과 가점은 조종자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에게 기회를 앗아가는 것이며 일종의 차별이 아닌가.

지난 4월 ‘드론법’이 제정되는 등 드론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드론시장이 빠르게 성장할수록 그에 따른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취미용 외 산업분야에서도 드론 활용이 계속 확대되고 있는 만큼, 드론 전문가 양성을 위해서는 조종 교육의 품질을 개선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고, 드론시험·자격증·드론운용병 선발기준 등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제도 보완도 필요성이 제기됐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드론산업의 빠른 성장과 함께 다양한 측면에서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관련 제도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도 국민권익위가 갖고 있는 국민소통·갈등조정·제도개선 등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다양한 사회 현안에 적극 대응하고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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