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감나는 '경제혁신' 위해 ICT 규제 혁파한다

2020-02-06     선연수 기자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오늘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의 주재하에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정부는 4차 산업혁명의 혁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선허용-후규제’ 체계를 도입하고, 규제혁신 5법, 규제 샌드박스, 정부 입증 책임제 등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약 3700여 건의 규제를 혁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국민과 기업의 변화에 대한 체감도가 높지 않아, 올해부터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혁신의 추진 목표를 ‘규제혁신의 가시적 성과 창출 및 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두고, 추진 방향을 경제혁신, 민생혁신, 공직혁신으로 삼분화해 나아간다.

이중 경제혁신은 4차산업혁명 시대의 신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것을 주전략으로 삼고 있다.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중 경제혁신 부문 (출처: 국무조정실, 재구성: 테크월드)

먼저, 네거티브 규제가 신산업 규제방식의 틀로 정착될 수 있도록 공공기간의 규정을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4월), 10대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규제 전환을 가속화할 예정이다. 과감한 규제 혁파를 통해 규제정비 종합계획 중 신산업 분야는 별도의 3년 단위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이외 ▲수소·전기차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에 대한 규제 혁파 로드맵을 확보할 방침이다.

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빅데이터·AI, 모빌리티로 구성된 4대 빅이슈의 발전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실증 결과에 근거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데이터 3법 통과에 따른 법령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주관부처에 사안별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과제는 상반기 내 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벤처·스타트업,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과감한 규제 혁신을 이룬다는 설명이다. 중기부는 벤처와 스타트업의 창업·영업 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부는 소재·부품·장비 등의 업종 내 규제 문제를 해결하고, 기재부는 서비스업이 갖는 규제 차별을 해소하고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