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 대응만으로는 한계”…금융소비자 보호 위한 '협력적 자율규제' 도입 필요

코딧,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금융범죄 예방에서 포괄적 온라인 안전으로' 이슈페이퍼 발간 FSV 정착 기반 마련 등 5대 정책 패키지 제안

2025-11-26     김혜진 기자

[테크월드뉴스=김혜진 기자] 금융범죄의 지능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연계된 협력적 자율규제 모델의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코딧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금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금융범죄 예방에서 포괄적 온라인 안전으로' 이슈페이퍼를 발간했다. [출처=코딧]

코딧(CODIT) 부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금일 발간한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자율규제: 금융범죄 예방에서 포괄적 온라인 안전으로' 이슈페이퍼에 의하면,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접근성과 효율성이 크게 높아진 반면, 금융사기 조직의 기술 활용도 고도화됨에 따라 기존 정부의 대응체계로는 피해 차단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 사후규제 중심 대응체계로는 금융범죄 피해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국경을 넘나드는 복합 범죄 생태계가 형성됨에 따라, 금융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의 감독 기능과 플랫폼·기술기업의 위험관리 역량이 결합된 협력적 자율규제(collaborative self-regulation)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주요국 역시 위험 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을 중심으로 한 공동규제(co-regulation)를 제도화하고 있다.

영국은 '온라인 세이프티 액트 2023(Online Safety Act 2023)'과 '온라인 프로드 차터 2023(Online Fraud Charter 2023)'을 통해 플랫폼의 위험관리 의무를 명확히 했다.

호주는 '스캠 코드 오프 프랙티스 2024(Scam Code of Practice 2024)'로 정부기관(ACMA)과 플랫폼 간 실시간 데이터 공유 체계를 운영 중이다.

또한 싱가포르, 일본, 독일 등도 법적 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해 플랫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으며, 글로벌 기업들 역시 광고주 신원 검증, 금융서비스 광고 사전인증(FSV), AI 기반 위험 차단 시스템 등을 도입해 선제적 대응을 확대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국내 정책 여건을 종합 분석한 뒤, 금융사기 대응을 넘어 포괄적 온라인 안전 생태계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글로벌정책실증연구원이 제안한 정책은 5가지다. 위험 수준별 공동규제 프레임워크 구축 플랫폼의 선제 대응을 유도하는 세이프하버(Safe Harbor)  도입 정부–플랫폼 간 실시간 정보공유체계 제도화 금융서비스 등록부 데이터 표준화 강화 금융서비스 광고 사전인증제도(FSV) 정착 기반 마련이다.

연구원은 “최근 캄보디아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초국경 디지털 금융범죄로 인해 사후 대응만으로는 피해를 줄이기 어렵다”며 “정부의 감독 권한과 민간의 기술적 역량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자율규제가 금융안전성 확보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위험 기반 비례적 접근을 토대로 국제 수준의 공동규제 모델을 구축할 경우, 이용자 보호와 기술혁신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디지털 신뢰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