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원 칼럼] ‘혐오 표현’과 ‘표현의 자유’ 사이…장애인 비하 발언 어디까지 ‘자유’인가

2025-11-20     이광재 기자

최근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 박민영과 유튜버 감동란(김소은)이 시각장애를 가진 김예지 의원을 향해 방송에서 한 발언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장애와 성별을 결합한 모욕적 표현을 반복했고 이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형법상 모욕죄로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실언이나 개인의 감정 표출을 넘어 공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의 혐오 표현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를 묻는 중대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정태원 법무법인 LKB평산 대표 변호사

여기서 중요한 것은 ‘표현의 자유 vs 혐오 표현’의 경계선이다. 헌법 제21조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그러나 이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 타인의 인격권, 명예, 평등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공적 인물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을 넘어 사회적 파급력을 동반하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사건에서 문제된 발언은 다음과 같은 법적 기준에 따라 판단될 수 있다.

형법 제311조(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반복적이고 공개적인 방송에서 특정인을 향한 모욕적 표현은 ‘공연성’과 ‘모욕성’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9조 2항은 악의적인 차별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피해자의 인격권 침해가 명백한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직시하고 있다.

장애를 직접적으로 비하하고 이를 조롱의 수단으로 삼은 표현은 악의적 차별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공적 책임과 사회적 감수성’에 대한 부분이다. 박민영은 정당의 공식 대변인으로서 감동란은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진행자로서 공적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다. 이들이 방송에서 한 발언은 단순한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사회적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메시지로 작용한다.

정치인의 발언은 정책과 가치관을 반영하며, 콘텐츠 제작자의 언행은 대중의 감수성을 형성한다. 따라서 이들의 표현은 더 큰 책임과 기준을 요구받는다.

여기서 법적 판단의 핵심 요소는 무엇일까? 향후 수사 및 재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핵심적으로 고려될 것이다

첫째, 발언의 의도는 단순한 실수인지, 혐오를 조장하려는 목적이 있었는지와 표현의 수위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폭력적 상상이나 성적·장애 비하 표현이 포함됐는지도 중요하다.

둘째 반복성은 일회성 발언인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패턴이 있었는지 공개성 및 영향력은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이루어졌는지 발언자의 사회적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중요하다.

한가지 더 지적할 것은 ‘장애 인권’ 이제는 기준을 세워야 할 때가 됐다는 여론이 많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적 처벌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장애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되돌아보게 한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이지만, 그 자유가 타인의 존엄을 짓밟는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는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한다.

장애를 조롱하고 혐오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은 더 이상 ‘실수’나 ‘풍자’로 포장되어서는 안 된다. 법은 그 경계를 세우는 도구이며 사회는 그 기준을 강화하는 공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