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봐주기에 통신3사 5G 기지국 무더기 신고 꼼수”

5G 취소 면하게 편의 봐줬다는 의혹

2022-01-20     이혜진 기자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SKT∙KT∙LGU+가 28기가헤르츠(㎓) 대역의 전파 기지국을 거의 설치하지 않고 있다가, 기지국 ‘설치’ 제도가 ‘신고’제로 바뀌자 무더기로 관련 계획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SKT∙KT∙LGU+의 5G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면할 수 있게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나왔다.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통신3사가 실제로 준공을 완료한 28㎓ 기지국은 138대인 것으로 조사됐다. 5G 주파수를 받을 때 약속한 의무이행(4만 5000국) 대비 이행률이 0.306%에 그치는 것이다.

사업자별로는 ▲SKT 99대 ▲KT 39대 ▲LGU+ 0대 순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가 최근 돌연 통신3사의 기지국 구축 의무이행 인정기준을 기지국 설치신고서 서류만 제출하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고 꼬집었다.

양 의원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2018년 5월 28㎓ 5G 주파수를 할당할 당시 기지국 설치 의무이행 인정기준에는 지난해까지 ‘개설 신고한 기지국에 설치된 장비’로 공고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발표한 이행점검 기준에선 ‘2021년 12월 31일까지 과기정통부에 신고된 무선국’으로 바꿨다. 공고내용에 있던 ‘설치된 장비’를 삭제한 것이다.

양 의원은 “통신3사가 기지국 설치 신고서류만 제출하면 실제 기지국 구축을 당초 예정일보다 4개월 늦게 해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내 2019년부터 올해까지 망 구축 의무 3년차(지난해)까지의 이행실적을 올해 4월 말까지 제출 받아 현장점검과 평가를 거쳐 최종 결과를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다시 말해 통신3사에게 4개월이라는 여유 기간이 생긴 셈이다. 

정부가 기준을 변경한 뒤 통신3사의 신고 건수가 늘었다. 통신3사는 기지국 구축 이행 기간 마지막 달인 지난해 12월 한 달에만 기지국을 1677대를 설치하겠다고 신청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파수를 할당했던 2018년 5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2년 6개월 동안 기지국 설치 신고가 437대에 불과했던 것과 대비된다.

양 의원은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가 국민의 권리는 무시한 채 눈가리고 아웅식 꼼수로 위기를 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며 “이제라도 과기정통부가 진행상황을 철자하게 점검하며 국민의 통신서비스 복지를 위해 올바른 28㎓ 5G 서비스 정책 방향과 입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