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디지털성범죄물 필터링 기술로 ‘n번방’ 뿌리뽑는다
2021-08-16 이혜진 기자
[테크월드뉴스=이혜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디지털성범죄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인터넷 사업자들의 기술적 조치를 17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자체 필터링 기술을 사용하는 민간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의 성능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 관련 법의 개정으로 웹하드 사업자와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불법촬영물 유통 방지 조치가 의무화됐다.
해당 의무는 1년의 유예를 거쳐 12월 1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양 기관은 표준 필터링 기술 개발과 공공 DNA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기술 성능평가 등에 협력해왔다. 불법촬영물의 식별과 게재 제한을 돕기 위해서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를 통한 민간 기술의 성능평가, 필터링 기술을 활용한 공공 DNA DB 구축,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배포 및 사전조치 의무 사업자와의 협의 등 관련 사항을 총괄했다.
과기정통부와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방통위의 기술적 수요를 반영해 사이트에 게시되는 영상물의 특징값(DNA)을 딥러닝(심층 학습) 기반으로 추출하고, 이들 DNA와 비교해 불법촬영물 여부를 식별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이승원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력하는 한편, 표준 필터링 기술의 성능도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