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A,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와 ‘2021 전자거래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KISA는 전자문서·전자거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로 접수된 상담·분쟁조정 사례를 소개하는 사례집을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번 사례집에는 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분쟁조정위원회 소개, 상담·조정 신청 절차, ▲분쟁상담·조정 현황, ▲주요 유형별 조정사례 등이 수록됐으며, 부록으로 ▲전자거래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개인 간 거래 분쟁 예방수칙 등이 담겼다.
사례집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2020년에 접수된 전자거래 분쟁상담건수는 1만 4930건으로 전년 대비(2019년, 1만 9140건) 28% 감소했으나, 분쟁신청 건수는 2026건으로 전년 대비(2019년 1705건) 19% 증가했다.
거래 형태별로는 사업자와 개인 간(B2C) 분쟁조정 신청이 전체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51.4%(1042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개인 간(C2C) 분쟁조정 신청이 44.7%(906건)를 차지하며 매년 꾸준히 높은 비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별로는 의류·잡화(27%), 컴퓨터·가전(27.6 %), 기타 건강식품, 도서·음반(27.1%)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했다.
이는 최근 개인 간 거래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증가하면서 피해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피해금액이 소액이라는 이유로 해결을 포기하거나 타 조정기관을 찾았다가 사업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KISA는 사업자-개인 간(B2C)뿐만 아니라, 사업자-사업자 간(B2B), 개인-개인 간(C2C) 분쟁 등 모든 이해관계자 사이에 발생하는 전자거래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물품 거래로 피해를 입거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전자문서·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ISA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비대면화, 플랫폼의 다양화 등으로 전자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더불어 신종 분쟁과 피해구제 요청이 많아지고 있다”며 “KISA는 앞으로도 전자거래로 인한 피해의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도록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