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물류경쟁력 세계 10권 도약…국가물류기본계획 발표

2021-07-02     조명의 기자

[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포스트 코로나 시대, 빠르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물류 환경 속에서 향후 10년 간 물류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청사진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공동 수립한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21∼’30)(안)‘이 7월 1일 국무총리 주재 ‘제128회 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물류산업은 4차에 걸친 국가물류기본계획에 따라 우리 경제의 원활한 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서비스 산업으로 성장해 왔다.

그러나 물류산업은 아직도 영세한 규모로 인해 변화에 대응이 더디고, 청년이 선호하지 않는 일자리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이 일상화됨에 따라 물류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디지털 전환 요청 등 변화의 요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그간 국토부와 해수부는 대국민 인식조사, 업계·전문가 자문회의·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했다.

특히 물류인식조사 결과, 국민들은 물류를 필수 서비스로 인식하며, 첨단 기술기반의 물류 시대가 가까운 미래(5∼10년 이내) 도래할 것이라 기대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향후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근로여건 개선, 지속가능 물류로 도약을 전망하며, 이를 위한 공공 역할의 중요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에서는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을 통한 글로벌 물류 선도국가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6대 추진 전략, 19대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중·단기적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이 높은 사항은 10대 핵심추진 과제로 선정, 보다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첨단 스마트 기술기반 물류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로 전환키로 했다. 

로봇 등 배송 장비 첨단화, 디지털 지하물류시스템 등 도심물류체계 혁신하고, 자율주행 화물운송 기반을 마련해 자율운항선박 상용화, 스마트 항만 확산 등 국제화물운송을 고도화한다. 

물류 정보의 축적·관리·가공·제공을 위한 통합 플랫폼을구구축, 국가 물류 빅데이터 구축 통해 ‘국가물류지도’를 보급하고, 물류혁신 R&D(‘21∼’27, 1461억 원), 공공 물류시설 활용 실증 등 기술 개발 지원, 물류체계 표준화 마스터플랜 등을 수립한다. 

또한 단절없는 물류 위한 공유·연계형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구축키로 했다. 

디지털 물류 실증단지, e-커머스 물류단지, 공동물류센터 등 첨단 물류인프라를 확충하고 내륙물류기지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산단·항만 인입철도, 항공 화물인프라·항만 배후 수송망 등 통해 공항·철도·항만 간 연계 물류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생활물류시설 의무 설치, 생활물류영향평가 도입검토 등 제도 정비, 물류시설 입지규제 완화 등 규제개선도 추진한다.  

사람 중심의 좋은 일자리 조성과 고품격 물류서비스를 창출키로 했다.  

첨단장비 도입지원, 사회보장 확대 등 여건 개선, 종사자 보호 기업책임 강화, 도로, 철도 등 부문별 현장 안전도를 높이고, 수요 실태조사 통해 물류 인력지도 작성, 맞춤형 인력사업으로 개편, 물류 자격제도 정비, 국제 연수사업 도입을 추진한다. 

벽·오지 공동 수·배송 등 지역 간 격차 없는 물류서비스, 표준약관 개정, 서비스약관 신고 의무화 등 소비자 보호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물류산업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친환경 선박·화물차 등 보급 지원, 전환보조금 확대 등 철도수송 확대·효율화, 지상전원공급장치 등 친환경 기술을 확대하고, 물류안전 실태점검, 안전 기준개선, 재난관리자원 통합 관리, 물류종사자 신원 강화 등 안심물류 서비스 체계를 마련한다.  

물류 보안 취약점 분석·평가기준 개발, 분야별 물류 보안계획 수립, 해킹·테러 방지 체계 등 보안체계도 확립한다.

새로운 수요 대응 위한 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도 추진키로 했다.

법령 제정, 기본계획 수립 등 생활물류 육성·지원, 콜드체인 운송 인증, 인프라 공동화 등 콜드체인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새싹기업 인정제 도입 등 창업지원, 대·중·소 상생지원 등 중소물류기업 육성전략을 수립하고 공정 거래환경 조성을 지원한다.

화물차 운송 위·수탁제 정비, 육상 화물운송 거래·운임구조 개선, 다양한 운송서비스 포용 위한 운수제도를 정비하고, 산업간 융·복합, 트렌드 변화 대응을 위한 물류정책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물류 산업 분류체계를 개편한다.  

글로벌 경제지도 변화에 따른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도 모색키로 했다.

철도 단절구간 기능 정상화 등 한반도 통합물류망 구축 기반 조성,  Sea&Air 복합운송 등 물류 허브기능을 강화하고, 아세안 등 잠재시장과 항공 운송망 확대, 해외 해운물류거점 확보 지원, 북극항로 상용화 대비 인프라 확충 지원을 검토한다. 

해외진출 컨설팅 등 정책금융 지원, 물류기업 애로 해소 협의채널 공고화,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 위한 연수사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