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사기 등 총 62건 적발

2021-06-11     조명의 기자

[테크월드뉴스=조명의 기자]

경찰은 2021년 3월부터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수사국)와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62건, 187명을 검거했고 10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가상자산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집중단속(수사국) 결과, 4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유사수신·사기 등 범죄 총 60건, 183명을 단속했다.

세부 유형별로는 가상자산을 빙자한 유사수신·다단계 사기 48건(80%), 가상자산거래소 횡령 등 불법행위 5건(8%), 기타 가상자산 관련 사기 등 7건(12%)이 단속됐다.

또한 가상자산 탈취 등 정보통신망 침해형 범죄(사이버수사국)는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건·4명을 검거했고, 현재 45건을 수사 중이다.

경찰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으로 거래참여자가 580여만 명(2021. 4. 기준, 금융위)에 이르는 등 대폭 증가, 가상자산 가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라 가상자산과 관련된 유사수신, 투자사기 등 범죄로 인한 서민경제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가상자산 관련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41건(검거 126명)에서 2020년 333건(검거 560명)으로 약 7.1배 증가했다. 연간 피해액도 2017년부터 최근 4년간 평균 4035억 원에서 2021년 5월 말 기준 4조 1615억으로 대폭 증가했다.

경찰은 이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수사·사이버수사·홍보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한 ‘가상자산 불법행위 근절 T/F’를 구성하고, 전국 시도청 금융범죄수사대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전담팀을 지정했으며,  테러·해킹 등은 사이버수사대에서 전담하도록 하는 등 수사체계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협업과 홍보 등 종합대응 중이다.

또한 피해 회복과 재범 차단을 위해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 추진해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506억여 원의 범죄수익을 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나 코인에 투자하면 원금 초과 수익 약정, 돈을 받고 무가치 코인 제공, 자체 개발 코인 상장 빙자 투자사기 등 가상자산 관련 사기․유사수신 사례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투자자나 참여자들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유의해달라”며 특히 2021년 3월 시행된 개정 특금법에 따라 9월까지 미신고 가상자산거래소는 폐업·출금 차단 등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당국 확인 등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경찰은 금감원 신고·제보 내용 공유 등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과 관련한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 회복·피해자 보호에도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