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인력 전문성 강화교육 실시
2021-04-27 방제일 기자
[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아동학대처벌법 제55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법무부장관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종사자에게 아동학대사건의 조사와 사례관리에 필요한 전문지식, 이 법에서 정한 절차, 관련 법제도,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조사방법 등에 관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에 법무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인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사법경찰관리와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를 상대로 전문성과 협업능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도 교육대상에 포함돼 ’법무부 아동학대 대응역량 강화교육’에 아동학대 사건 초기 대응인력이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기존의 전국 단위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중심의 교육방식을 권역별 직역 합동교육 방식으로 개선해,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대응인력들이 함께 지역 현안을 공유하고 지역사회 협업방안을 논의할 기회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보호와 국가형사사법체계의 책임기관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인력의 법적 전문성과 협업시스템 강화 교육을 통해 공공 아동학대 대응체계가 초기에 안착돼 선진적 아동보호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