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
[테크월드뉴스=방제일 기자] 지금까지, 피의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절차와 체포·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경우에만 국선변호인이 선정됐고, 그 이전 초동 수사단계에서는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법무부는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국민'(이하 `피의자'라 합니다)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이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는 수사초기인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때`부터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주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 중 `사회적·경제적 약자`들을 위해 선정되고, 수사 초기부터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피의자와의 상담’, `피의자 신문절차 참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등 변호 활동을 하게 된다. 형사공공변호인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간 재판 단계에서 변호인이 선임된 비율이 약 54%에 이르지만, 경찰 피의자신문 절차에서 변호인 참여 비율은 약 1% 정도로 추산되고 있어, 수사단계에서의 변호인 조력은 매우 미흡한 상황이다.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되고,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경찰 수사절차에서의 인권침해 방지와 적법절차 준수에 대한 감시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변호활동의 독립성 보장도 필요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리·감독을 통해 공공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며, `사회적·경제적 약자에 대해 수사 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계속해 의견을 조율하고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연내에 신속히 도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