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제도 입법예고
2020-11-05 방제일 기자
[테크월드=방제일 기자] 법무부는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와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1월 5일부터 12월 15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했다.
2020년 9월 24일 국회에서 통과(’20. 10. 20. 공포, ’21. 1. 21. 시행)된 「출입국사범에 대한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와 「출국명령 시 이행보증금 예치」 제도 도입을 위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치다출입국관리법령을 위반해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범칙금을 부과받은 경우, 기존에는 납부고지서를 소지하고 은행 또는 우체국을 직접 방문해 현금 일시불로 납부만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인터넷지로에 접속해 본인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범칙금을 납부할 수 있다.
수수료는 납부의무자 본인 부담이며 신용카드는 결제금액의 0.8%, 체크카드는 0.5%가 부과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칙금에 대해 현금 일시불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 범칙금을 분납할 수 있게돼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는 한편 범칙금 미납에 따른 고발 건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전과자 양산 방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