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서용하 기자] 에이치로보틱스는 자사의 ‘비대면 재활치료 상담 서비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조건 변경 승인을 받았다고 26일 밝혔다.

에이치로보틱스는 비대면 재활 치료 상담 서비스를 2년 더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재활치료 상담 서비스’ 는 환자가 가정에서 의사 등의 지시에 따라 재활 로봇으로 손목, 팔꿈치, 발목, 무릎 재활 훈련을 하고 앱(APP) 화상통화 기능을 통해 의사・의료기사와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다.

이번 실증으로 장애등급(지체, 뇌 병변)을 받은 재활환자, 뇌졸중 등 신경계 질환자, 근골격계 질환자 등 총 1,000명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에이치로보틱스는 가천대길병원, 충남대학교병원, 한길마취통증의학과의원, 동대문보건소 등의 의료진과 협력해 재활로봇 업계 비대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각오다.

에이치로보틱스는 지난해 북미 시장을 시작으로 중동 시장까지 활발한 행보를 보였다. ‘원소스 재활병원’, ‘브룩스 재활병원’ 등 북미 주요 헬스케어 업체들과 계약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은바 있다.

에이치로보틱스 관계자는 “이번 비대면 재활 상담 서비스 사업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비대면 재활치료 상담 서비스를 통해 환자들에게 폭넓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의료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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