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뉴스=양승갑 기자]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 사용료 분쟁이 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Internet Service Provider, ISP)와 콘텐츠 제공 사업자(Contents Service Provider, CP) 간의 대립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최근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에서 관련법안 검토를 예고했고 유튜브, 트위치 등 CP의 서비스 축소도 진행 중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망 사용료 분쟁이 확대되면서 보다 빠른 해결도 기대되지만, 소비자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어느 측이 승소하더라도 투자 비용 또는 망 사용료를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사용료 이중 부과 등으로 CP를 두둔하지만, 대가는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유튜브 외에도 선택지가 다수 있으나 인터넷 서비스는 국내 ISP 외에는 대안이 없는 까닭이다. 

트위치의 경우, 국내 서비스 이용 제한으로 이용자 이탈이 우려되고 있다. 망사용료와는 연관이 없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여전히 시스템 비용이 원인이라는 시각이 많다.  구글도 이용자를 볼모로 한 망사용료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서명운동을 벌였다. 향후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대한 광고 수익구조의 변경도 예상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통신업계는 기간통신사업자여서 정부의 규제를 받고 있어 콘텐츠제공사업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서비스를 끊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콘텐츠제공사업자)는 협상 자체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서비스 안정성 확보 의무 대상사업자별 세부 측정결과. [이미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양사 간 문제가 글로벌 시장으로 확대될 조짐도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 임원진은 한국을 방문해, 국내 통신사와 ‘망무임승차법’ 현황을 듣고, GSMA도 관련 법안을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에는 KT 구현모 대표가 GSMA 이사회 멤버로 재선임되기도 했다.

업계 간 입장 차로 SKB와 넷플릭스의 결론에도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28일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에 대해 7차 변론을 벌였지만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이다. 국회에서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지만 방송법 개정안이 우선되고 있다.

7차 변론에서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 것을,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지급 강제는 부당함을 여전히 주장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전 세계 (ISP) 상당수와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무정산 피어링을 하고 있으며, 인터넷 업계에서의 확립된 관행이라고 밝혔다.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가 최초로 시애틀에서 연결할 당시 무정산 피어링 합의가 이어졌고, 오히려 SK브로드밴드가 다른 도시에서도 연결 지점을 추가·변경, 무정산 피어링 관계를 유지하려 했다는 점을 들며 망 이용료 대가 납부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와 무상 합의는 존재하지 않으며, 법률에 따라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보낸 SFI(Settlement Free Interconnection) 약정서 내용에는 ‘넷플릭스는 피어링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지난 증언에서 넷플릭스 측 증인이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SFI 양식을 보냈으나 어떠한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점을 인정했다고 이유로 들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구글을 제외한 다른 사업자는 모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콘텐츠제공사업자)는 글로벌 빅테크 영향력을 이용해서 국내 소비자를 인질로 잡고 통신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에는 망 사용료 관련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개 발의됐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가 지난 9월 1차 공청회에 이어 2차 공청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다만 방송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간 갈등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뒷전으로 밀려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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