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13일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집중 처리기간 운영으로 처리율과 지급률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현재 약 135만 명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한 가운데 7월 13일 12시 기준으로 처리율은 43.3%, 지급률은 22.2%까지 높아졌다.

신청 초기에 신청 건수가 집중되고 증빙서류 미비 등으로 보완을 거치는 과정에서 처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6월 30일부터 고용노동부 전 직원이 함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업무를 진행하는 집중 처리기간을 운영해 온 결과이다.

6월 1일부터 신청을 받았던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7월 20일로 신청기간이 종료되므로 기간을 준수해 신청해야 한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과 제재에 더욱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제보된 사례를 중심으로 전국 6개 고용노동청에서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한다.

신청자가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받은 지원금을 환수하고 해당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부가금으로 부과한다. 다만,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고 지원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제재부가금 부과를 면제받을 수 있다.

특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신청할 때, 소득과 매출내역을 누락해 제출하는 경우 부정수급이 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7월 20일로 신청이 마무리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국민께서는 신청기간 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나 고용센터에 방문해 꼭 신청해주시길 바란다”면서 “처리와 지급에도 더욱 속도를 내어 지원금이 절실한 분들께 신속하게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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