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생활 공간에 존재하는 전자파 노출량 측정 결과를 공개했다. 이는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민으로부터 신청받은 5G 휴대전화와 기지국, 생활제품·공간 등 총 6가지의 제품에 대한 조사로 전부 전자파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국립전파연구원은 ▲실환경에서의 5G 휴대전화 전자파흡수율 ▲3.5 ㎓ 대역 5G 기지국 ▲무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에 대한 전자파를 측정했고, 측정 제품 선정과 결과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속 전자파위원회’가 검토했다.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 환경에서 5G 휴대전화의 전자파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1.6W/Kg) 대비 1.5~5.8%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최대 출력상태에서 전자파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휴대전화가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3.5㎓대역 5G 기지국은 이용량에 따라 출력을 조정하는 기술특성을 고려해, 5G 휴대전화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 받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조작하고 다양한 설치 유형에서 전자파 강도를 측정했다. 건물 옥상,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 전자파 강도 측정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 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는 경우 전자파 강도는 더 낮으며,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측정됐다.

무선기능 탑재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의 최대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인체보호기준을 만족했다.

승강기 기계실 주변은 일반인이 아파트 최상층에 거주하거나 승강기를 이용할 경우를 고려해, 기계실에 가장 근접한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자파 발생원이 가까이 없어도 나타나는 수준의 측정값으로, 승강기 기계실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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