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이 바뀐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일 제5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기존의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 대신 국가 공식 소득 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통계원으로 해 산출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다음 연도의 중위소득은 당년도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의 과거 3개년 평균치를 1회 적용해 산출한다. 단, 과거의 평균 증가율을 단순 적용하는 것이 과다 혹은 과소 추계의 우려 등이 있는 경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증가율을 보정한다.  

새로운 산출방식을 적용하면, 전년도 가계동향조사(농어가 포함) 중위소득에 중위소득 과거 3개년 평균 증가율을 2번 적용함으로써 전년보다 중위소득이 하락하는 현상을 개선할 수 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안정성과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편이 코로나19 등 위기 상황에서도 모든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포용국가 구현에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은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부터 적용되며, 구체적인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 값은 오는 7월 말 열릴 예정인 제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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