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7월 17일까지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가입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주거·교육급여·차상위)인 청년이다. 최근 3개월(’20.4∼’20.6) 동안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이 소액이라도 발생해야 한다. 

청년이나 그 대리인은 7월 17일까지 청년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청년저축계좌 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와 차상위 청년(만 15∼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해 3년 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해야 하며, 연 1회 교육(총 3회)을 이수해야 한다.

지원액은 주택 구매나 임대, 본인·자녀의 교육, 창업 자금 등 자립·자활에 필요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지난 4월 1차 모집 결과,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3384명의 청년이 선정됐다. 

양성일 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급여와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 ”이라며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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