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교육부는 2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이하 전문대교협)와 공동으로 ‘포스트 코로나 교육 대전환을 위한 총장과의 대화’를 열고, 정책과제를 제시했다.

먼저 교육부는 원격수업을 ‘뉴-노멀’로 정립해 대학교육의 혁신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키로 했다.  

원격수업 교과목 개설기준을 기존 20%로 제한하던 것을 대학자율로 결정하도록 하고, 학생이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점 전부를 원격으로 이수하는 것만 아니라면 대학이 정화는 범위 내에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평가 역시 온라인 시험이 허용된다. 

의․치․한의학 전문대학원과 법전원을 제외하고 일반대학의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과 대학간 온라인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하고,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교육과정 운영 시 온라인 석사학위과정과 온라인 학사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한다. 

원격교육의 확산에 따라 대학 설립·운영 시 필수였던 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완화한다. 또한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는 폐지한다는 원칙하에 교육부 권한을 대학에 대폭 이양,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고등교육 규제를 정리․공개해 대학현장에서 교육부 규제내용과 근거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한다. 

올해부터 추진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을 통해 지역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지역 내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 등을 활성화하는 한편, 각종 규제를 시범적으로 완화하는 고등교육 혁신 샌드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코로나발 경기침체에 따른 취업난을 극복하고 디지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신산업 발전을 선도할 핵심인력양성과 신기술분야 과정 등 재직자․실직자 전환교육 등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강화한다.
 
국내대학과 외국대학 간 공동 학위과정 운영을 허용해, 원격기반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확산한다.  또한 외국대학의 국내대학 교육과정 운영기준을 대폭 개선해 국내대학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집행기준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편하고, 교육·연구환경 개선비 집행 상한을 상향조정해 대학이 불안정한 재정상황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또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과 교육국제화역량 인증제·실태조사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을 받는 일부 지표를 조정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의연하게 대응하는 과정을 통해 대학 현장의 힘을 확인했다”라며 “코로나19가 위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 대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고 대학과 지역이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교육부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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