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14년 만에 저작권반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창작과 이용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2006년 이후 15차례 개정을 통해 복잡해진 법체계를 바로잡기 위해서이다. 

문체부에 따르면, 그동안 학계 전문가와 한국저작권위원회 등으로 구성된 ‘저작권법 전부개정 연구반’에서 과거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개정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를 통해 마련된 개정안은 전문가와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 

이번 개정안에는 저작물의 창작과 이용이 디지털로 이뤄지고 쌍방향 온라인 기반(플랫폼)이 발달함에 따라 음악 등 저작물이 매순간 대량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한다. 

온라인 음악서비스나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의 방송콘텐츠 제공 등 서비스 특성상 저작물을 신속하게 대량으로 이용해야 하지만 수많은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확인하고 이용 허락을 받기 어려운 분야에 대해 확대된 집중관리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또한 확대된 집중관리 결과 발생하는 미분배금은 공적 기관에서 저작권자를 위해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공공성을 강화하는 보완책을 함께 도입한다.

비영리·비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범위를 완화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는 경우 수사 진행을 정지하는 방안(가칭 조정 우선주의)을 관계 부처와 협의한다. 대신 권리자 보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민사적 배상제도는 강화함으로써, 저작권 침해 분쟁 시 형사처벌보다 민사적 해결을 유도한다.

창작자가 저작권을 이용자에게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창작자와 저작물 이용자(저작권을 양도받은 자) 간의 수익이 크게 불균형한 상황이 된다면 창작자가 계약을 변경하거나 추가적인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일명 추가 보상 청구권) 도입을 검토한다. 다만, 저작물 이용자의 안정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일정 기간 내에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한을 두는 것을 함께 검토한다.
 
또한 기업체 등 법인의 이름으로 저작물을 공표하는 경우 창작자에게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 현행 업무상 저작물 조항(제9조)을 개선해 법인에 고용된 창작자의 권익과 법인의 원활한 저작물 이용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한다.
 
 한류 연예인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쟁점이 돼온 퍼블리시티권(일명 인격표지재산권)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저작물 이용 산업과 기술의 진화,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더욱 부각되기 시작한 비대면 문화 등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인공지능의 개발 등을 위한 말뭉치 활용 등 정보 대량 분석(데이터마이닝) 과정에서 저작물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권 면책규정을 도입하고,  보편화된 인터넷 기반의 실시간 영상 송출을 저작권법상의 개념(가칭 디지털 송신)으로 명확히 한다. 

학교의 정규수업을 대체하는 온라인 수업의 확대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감안해 저작권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면서 일선 교육현장의 수업에 저작물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한다.

문체부는 8월까지 저작권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 어문·음악·영상 등 각 콘텐츠 분야 전문가의 심층 토의(FGI)를 통해 법 조항을 구체화하고, 9월부터는 이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분야를 나눠 3회 이상 개최해 현실적인 개정안을 만들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전부개정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저작물이용 환경 조성과 창작자의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 저작권이 단순한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이 아니라, 세계 저작권 제도 발전을 주도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경제 강국으로 가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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