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앞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인근 주차장 사용권 확보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차 면수를 대체할 수 있는 비율이 최대 50%까지 확대된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구역 내에 공용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시행구역 밖이라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설치된 공용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면 사용권 확보 면수로 주차 설치 의무면수를 최대 50%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현재까지는 30%까지만 가능했다.  

이에 따라 조합원 등의 주차장 설치 부담이 줄어들고 인근 지역에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공급되는 효과가 기대되고, 시행구역이 협소하여 주차장 설치가 어려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올해 10월 경 시행된다. 

한편, 서울시 내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국토교통부·서울시·LH·SH가 합동으로 진행 중인 공공참여형 가로주택정비사업지 공모에는 22개 지구가 접수(’20.5)하여 현재 사업성을 분석 중이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 과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노후 저층 주거지를 재생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며 “법령 등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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