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특허청은 「특허협력조약 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국제특허출원의 명세서·도면 등의 일부분이 잘못 제출된 경우에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국제특허출원을 할 때 명세서나 도면 등을 잘못 제출한 경우 오류를 정정할 수 있는 절차가 없어서 다시 출원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합의에 따라 국제출원의 세부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특허협력조약 규칙」이 개정돼 정정 절차가 마련되면서, 특허청도 국내에서 국제출원을 하려는 출원인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보고서 작성이 시작된 이후에 누락되거나 잘못 제출된 부분을 정정하는 경우에도 추가수수료를 납부하면 새로 정정된 명세서 등에 대해 국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아울러 이번 특허법·실용신안법 시행규칙 개정에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함께 시행된다.

발명자로부터 특허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지 않은 사람이 출원한 특허는 추후에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에 이전을 청구해 특허권을 이전받을 수 있으나, 기존 법령에 따르면 이후 발명자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특허권자와 정정 전·후 발명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확인서류를 제출해야만 했다. 

특허청은 이런 경우에 정정 전의 발명자에게 서명 또는 날인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정당한 권리자가 법원 결정에 따라 이전받은 특허권에 대해서는 확인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기존 서면으로 제출된 서류를 특허청에서 전자화한 내용에 대한 정정신청서는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했으나, 올해 3월 30일부터 전자문서도 특허청에서 다시 전자화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자화내용의 정정신청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온라인으로 전자화내용 정정신청서를 제출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특허청 박종주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제출원 당시 오류가 있었던 사항을 치유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국제출원을 하고자 하는 국내 출원인의 편의가 향상되고, 국제특허를 획득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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