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특허청은 국내에 먼저 출원한 사실을 증명하는 우선권 증명서류의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7월1일 이후 출원되는 모든 국내 출원건에 대해 출원번호와 함께 서류 접근코드를 자동 발급한다고 밝혔다.

 서류 접근코드는 미공개된 우선권 증명서류가 오발급되는 것을 방지하는 비밀코드로서 지금까지는 출원인이 별도로 발급신청을 했었다.

7월 1일부터는 출원인이 자동 발급된 국내 특허출원서류의 접근코드를 이용해 곧바로 해외 특허출원을 진행할 수 있다. 해외 출원서에 서류 접근코드를 기입하면 국내 시스템과 연계된 WIPO 전산시스템을 경유해 해당 해외 특허청에 우선권 증명서류가 자동 송달된다.

특허청 현성훈 정보고객지원국장은 “WIPO와의 협력으로 출원인이 우선권 증명서류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 지재권을 확보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해외 출원의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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