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민간자격 등급·분야 세분화하고 필수정보 공시해야

[테크월드=선연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함께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의 민간자격 품질 향상을 위해 ‘소프트웨어교육 지도사 및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소프트웨어 교육 분야의 민간자격은 자격기본법 상 생명, 건강 등의 금지분야를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율적으로 신설, 관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민간자격 운영기관에서 자격취득에 필수적인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거나, 컴퓨팅사고력 등에 대한 내실 있는 평가도 없이 자격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어 자격의 신뢰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과기정통부는 작년 12월 소프트웨어 교육 민간자격 실태를 점검하고, 전문가의 자문과 민간자격 운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웠다.

- 민간자격 운영기관은 자격의 수준과 내용에 따라 등급과 분야를 세분화하고, 소비자가 자격의 특징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 내실 있는 평가를 위해 소프트웨어 교육 지도사 민간자격의 경우 컴퓨팅사고력과 교수학습역량을 평가할 수 있는 시험과목으로 구성하고, 필기와 실기 비율이 각각 최소 30%이상 되도록 한다.

- 소프트웨어 능력 민간자격의 경우 컴퓨팅사고력과 문제해결역량을 평가할 수 있도록 시험과목을 구성하고, 필수적 지식을 평가하는 항목과 문제해결 역량을 평가하는 항목 비율이 각각 최소 30% 이상이 되도록 운영한다.

- 연도별 자격운영 시행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며, 수립된 계획은 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한다.

- 자격훈련과 관련된 교육훈련 일정, 강사 인적사항, 자격취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 등을 필수적으로 공개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화재 발생 등 비상사태를 대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자격 취득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가이드라인의 효과성과 민간자격 현황을 주기적으로 파악하고자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보다 자세한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은 민간자격관리자나 민간자격정보서비스, SW중심사회포털, EBS 이솦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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