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앞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되팔다가 적발되면 최대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만 가능했으나, 이번 시행령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불법 환전 가맹점이나 법 위반행위 조사 거부ˑ방해자 등에 대한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기준을 마련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를 교란하는 불법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000만원, 2차 위반 시 1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20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위반행위의 정도‧동기․결과 등을 고려해 감경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50%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국가와 시‧도의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공모사업 실시, 홍보 등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광역시·도는 관할 시·군·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발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후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환급금액의 비율(사용금액/권면금액)을 60% 이상 8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품권 발행과 발행 폐지하려는 경우 해당 신고서를 행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매 반기별로 발행실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5월 1조 3957억 원 판매돼 1월부터 5월말까지 약 4조 2000억 원이 판매됐다. 이는 1차 추경을 통해 확대된 연간 6조 원 발행지원 규모 중 70%에 해당한다. 

행안부는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번 3차 추경에 올해 발행지원 규모를 9조 원까지 늘리고 추가되는 3조 원에 대해서는 할인율도 10%로 상향하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제정을 계기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며, 올해 들어 대폭 늘어나는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적극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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