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5일 서울 팔래스 호텔에서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에 대해 국민·업계·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통행료 감면제도는 그동안 신설·확대 위주로 운영됨에 따라 그간의 사회·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대내외적인 요구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부터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정책 연구용역을 통해 감면제도 개선방향을 마련해 왔으며, 이날 공청회에서 다각도로 논의됐다.
  
공청회에서는 통행요금 제도 현황(한국도로공사),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한국교통연구원), 전문가 토론(좌장 정진혁 교수), 방청객 질의·응답 순서로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됐다.
 
고속도로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한국교통연구원) 발표에서는 일반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전 온라인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했다. 
 
현행 감면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한 결과, 명절기간 면제, 경차할인이 각각 84.4%, 80.6%로 가장 높았고, 사회적 배려차원의 장애인할인(65.9%), 국가유공자할인(53.9%) 순서로 나타났다.
 
이어서 특정 시간 또는 차량 등에 적용되는 출퇴근할인(46.6%), 전기·수소차할인(43.4%), 화물차 심야할인(29.5%) 등이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현행 제도의 개선 필요성에 얼마나 공감하는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한지를 조사했다.
 
경차할인과 전기·수소차 할인제도에 대해 각각 62.9%, 61.7%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경차할인 대상 축소‘를 54.5%, ’전기·수소차 할인율 축소‘를 46.7%로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출퇴근시간 할인과 주말·공휴일 할증제도에 대해서는 각각 62%, 60.6%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개선방향에 대해서는 ’출퇴근 할인시간 축소’를 40%, ‘주말·공휴일 할증제도 폐지’를 34.3%로 가장 많은 응답을 했다.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 도입 필요성과 관련해 ‘상습적인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대상 심야할인을 한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81.5%, ‘음주·과속 등 법규 위반차량 대상 통행요금 할인 혜택을 한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85.9%가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그간의 감면제도의 정책성과 분석․여건변화 등을 고려해 검토 중인,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경차 할인제도는 건전한 소비문화 장려와 에너지 절감 목적으로 도입(’96)됐으나, 고속 주행 시 경차의 연비는 소형차와 유사하며, 유해물질 배출량이 중·대형차 보다 5~6배 많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전기·수소차 할인제도는 차량 보급 확대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17.9~’20.12), 제도 도입 당시의 차량 보급 목표에 못 미치고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정책 추진 필요성을 고려해 감면기간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차할인과 전기·수소차 할인을 종합 검토한 결과, 친환경 정책을 지속 확대하는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 경차 중심의 할인에서 전기·수소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 한국교통연구원의 제안이다. 

주말·공휴일 통행료 할증 제도(5%)는 주말 교통량 혼잡 분산을 위해 2011년 도입됐으나, 인지도가 30%로 낮을 뿐 아니라 요금을 할증하더라도 교통량 저감 효과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출퇴근시간 할인은 당초 출퇴근 이용자의 요금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차량이 많은 시간에 통행요금이 비싼 미국, 프랑스, 독일 등과 달리, 혼잡한 시간에 오히려 요금을 할인해주다 보니 승용차 이용을 유도하게 됨에 따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정책 등과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교통연구원은 주말 여가 장려정책,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성 제고를 위해 주말·공휴일 요금할증은 폐지하고 출·퇴근 할인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화물차의 경우 과적을 하거나 적재물을 제대로 싣지 않고 운행하면서 도로파손 또는 낙하물 사고 등을 유발함에 따라 상습적인 과적 또는 적재불량 화물차에 대해서는 심야시간 화물차 할인을 한시적으로 제외하는 한편, 3명 이상 다자녀 가구 차량의 통행요금을 할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행요금 감면제도 개선방향 발표에 이어, 연세대학교 정진혁 교수(대한교통학회 부회장)를 좌장으로 언론사, 관련 전문가, 한국도로공사,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도 진행됐다.
 
김응철 인천대 교수는 “교통이 혼잡한 시간에 요금을 할인하는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한 사례”라며 “출퇴근 시간 할인은 없애되,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 구축 여건 등과 연계해 축소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용훈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는 “자동차 연비 또는 환경오염 배출량 등을 감안하면 25년간 유지된 경차할인의 도입 취지는 이미 상실했다”면서, “고속도로에서 경차 사고의 피해규모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고속도로 이용을 유도하는 통행요금 할인은 축소하되, 주차비, 도시 내 유료도로 통행요금 할인 등 도시 내 경차 혜택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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