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5일부터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내 규제유예제도(이하 규제샌드박스) 활성화를 위한 신규 사업공모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국가 시범도시(세종·부산)에 도입 예정인 혁신 서비스를 민간기업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실증해 보고 사업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규제특례와 실증사업비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공모는 시범도시 서비스와 연계성이 높고 규제개선 효과가 큰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지정 공모와 자유 공모의 두가지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정 공모로 세종은 에너지 스마트 거래관리, 스마트 통합배송 서비스 등 4개 서비스를, 부산은 건강토큰, 인공지능(AI) 응급의료 등 4개 서비스를 지정 공모 분야로 제시했으며,
 
자유 공모로는 국가 시범도시 서비스로드맵 1.0에 담겨있는 서비스 중 지정 서비스를 제외한 분야에서 기업들이 보유한 창의적인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공모사업에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 기술을 가진 기업은 단독 또는 연합(컨소시엄) 등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최종 선정된 기업에는 과제별 5억 원 이내의 실증비용이 일부 지원(대기업 50%, 중견기업 60%, 중소기업 75% 이내)되며 지역 산업생태계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 소재 기업은 가점도 부여된다.
 
이번 공모는 6월 25일부터 7월 26일까지 30일간 공고되며,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사업에 신청하는 기업은 희망하는 지역과 서비스 분야를 선택해 사업수행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준비해 7월 27일, 28일 양일간 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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