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4일 ‘ILO 핵심협약의 비준현황과 과제’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는 1919년 설립된 노동분야의 UN 산하 국제기구로서 근로자의 권리향상, 양질의 일자리 기회 장려, 사회적 대화 강화 등을 목적으로 협약을 만들고 그 비준 및 준수 실태를 감시·관리한다.  

6월 현재 ILO 협약은 총 190개이며, 이 가운데 핵심협약은 8개로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87호 및 제98호), 강제노동의 철폐(29호 및 105호), 아동노동의 근절(138호 및 182호), 고용·직업상 차별 철폐(100호 및 111호)가 있다.  

우리나라는 1991년에 ILO 회원국이 됐고 현재까지 총 29개 협약을 비준했으며, 핵심협약 8개 중 4개가 미비준 상태다. 4개의 미비준 협약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장(87호 및 98호)협약과 강제노동의 철폐(29호 및 105호) 협약이다. 

우리나라는 ILO, OECD, EU 등으로부터 미비준 핵심협약의 비준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아 왔다. 

현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국정목표로 내세워 출범 직후부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추진해 왔으며,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2019년 10월 미비준 4개 핵심협약 중 105호 협약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협약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2019년 10월과 12월에 관련 법률 개정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비준동의안들과 법률 개정안들은 제20대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됐으나, 정부가 조만간 비준동의안과 법률 개정안들을 다시 제출할 예정인 만큼 제21대국회에서 이 문제가 주요한 입법 쟁점으로 등장할 전망이다.  

이번 보고서는 제20대국회에 제출된 정부입법안을 기초로 제기된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쟁점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주요한 쟁점들은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 노조 임원자격,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교섭창구 단일화제도, 공무원과 교원의 노조가입 범위, 보충역 제도 개선 등이다. 

ILO 핵심협약 비준 및 관련 법률안 개정에 대해서는 국내 현행 법률과 ILO 핵심협약, 주요국의 입법례, 제20대국회에 제출된 정부입법안의 내용과 취지, 경영계와 노동계의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와 관련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