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앞으로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시설물과 연안해역 등에 대한 감독이 철저히 유지되는 등 그간 안전지대 사각지대로 지적됐던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3일 25개 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2020년 제2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지난 1월 25일 동해 무허가 펜션에서 일어난 가스폭발사고를 계기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무신고 숙박업소의 영업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신고필증 부착 의무화 등 합법업소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소비자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해양경찰청은 연안해역의 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부·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으로 사고위험이 높은 구역을 전수조사 후 위험구역 추가 지정 및 등급을 재조정한다. 현재 사망사고 발생 및 발생 개연성이 높은 연안해역 위험구역은 1036개소인데, 해경은 이 중 사망사고 다발장소 29개소를 출입통제장소로 지정·관리 중이다.

사고 개연성이 높고 위험한 연안에서는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법제화하고, 위험표지판과 차량추락 방지턱, 안전펜스 등 안전시설물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행안부와 관계부처는 국가기능 및 국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과 자산의 보호를 위해 28개 공동구와 5개 문화재를 국가핵심기반으로 최초 지정한다. 지정된 시설과 자산들에 대해서는 매년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실태를 점검·평가하는 등 체계적으로 재난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2019년 7월 발생했던 광주 클럽 붕괴, 잠원동 철거 현장 붕괴 등 안전수칙 위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제재수단이 없는 경우는 처벌을 신설하고 미약한 제재는 강화하는 등 개선과제를 논의·확정했다. 정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과제가 계획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불합리한 제재를 지속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출렁다리 설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 2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제3종 시설물 지정을 확대하고 설계 안전성 확보를 강화하는 등 안전관리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이와 함께 출렁다리 안전관리 우수사례도 각 자치단체와 공유하여 확산토록 할 예정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각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여러 분야에서 예방 중심의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며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지켜지는 것이 중요한 만큼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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