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조명의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 간 재난안전통신망 공동이용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국민 안전이 보다 강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23일 재난안전통신망의 효율적인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내용을 구체화하는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1년부터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PS-LTE : Public Safety–Long Term Evolution) 기술방식으로 전국 단일 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해 운영할 예정이며,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공공안전 롱텀에벌루션은 영상이 가능한 재난·안전관리 전용 4세대 무선통신기술(국제표준)로써 미국과 영국 등에서 구축·추진하는 기술방식이다.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은 재난안전통신망 구축·운영의 일관성 및 체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장기 및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했으며, 국내의 민간과 공공기관 전기통신설비를 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효율적인 통신망 구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재난안전통신망을 적극 이용하도록 규정했다. 

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이번 재난안전통신망법 제정안을 통해 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운영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소방·경찰 등 재난안전 관련기관의 신속·정확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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