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6월 18일(목),『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 재발 현황과 과제』주제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기상재해로 어려워진 과수산업계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매년 재발하고 있는 충북지역의 2019년 사과 재배면적을 비교분석한 결과 2015년 대비 1.4%(성과수 4.9%) 감소하여 지역 과수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식물방역법」에 의한 금지병해충이지만, 2015년 이후 기 발생지역에서 매년 재발하고 있고 신규지역으로 확산되고 있는 양상이어서 사과, 배 주산지인 미발생지역과 전체 과수산업계의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과수화상병 발생지역(2015∼2020.6.8.)은 5개 시도 13개 시군 안성, 천안, 제천, 충주, 진천, 원주, 평창, 음성, 연천, 파주, 이천, 용인, 익산이 해당한다.

현행 과수화상병 방제와 관리체계는 과수화상병의 특징과 국내 기후 및 재배 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작년 9월 국회입법조사처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방제체계의 핵심인 매몰기준을 매년 변경한 점, 예방방제 효과가 낮다는 점 등을 보고서는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한다.

더 나아가 과수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몰·방제기준의 일관성 확보, 방제기술 연구 개발 기반 마련, 총괄과 식물방제전담기관 마련, 손실보상금 기준 현실화, 민관 거버넌스 구축 등 장단기 개선과제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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