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법무부는 7월 15일부터 민원인들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을 줄이고, 민원실 혼잡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등을 차단하기 위해 국적 신청에 대해서도 방문 예약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7월 15일 이후 국적을 신청하려는 경우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에 접속해 방문 시기와 방문 기관을 예약하고, 해당 기관을 방문하면 전용 창구에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

방문 예약은 방문 2개월 전부터 방문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방문 시 하이코리아에서 발급된 예약증을 민원창구에 제시해야 한다.

방문 예약 대상 업무는 각종 허가(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각종 신고(국적상실신고, 국적선택신고, 국적보유신고,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신고, 국적재취득신고), 확인서 발급(외국국적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과 국적판정 등이다.

법무부는 이번 방문 예약제를 연말까지 시범 운영해 제기된 민원인 불편 사항 등을 개선한 후,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전면 예약제를 국적 업무에 도입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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