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법무부는 16일 친일행위자 이해승, 임선준 후손이 소유한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동 토지 등 15필지(이하 ‘대상 토지’라 함)에 관해 의정부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이해승, 임선준의 후손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이해승은 일본정부로부터 후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16만 2천 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됐고, 임선준은 일본정부로부터 자작 작위를 받고 은사공채 5만 원을 받은 자로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된 바 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친일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시(1904. 2.)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2006년 7월 13일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설치돼 위원회에서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담당해왔고, 위원회가 활동을 끝낸 이후 법무부가 위 위원회의 소관 업무 중 소송 업무를 승계해 최근까지 수행 중에 있다.

2019년 10월경 ’광복회’가 대상 토지를 포함한 일련의 토지에 관해 친일재산환수를 요청함에 따라, 법무부는 충분한 자료 조사와 면밀한 법리 검토와 정부법무공단에의 자문 의뢰 등을 통해 대상 토지가 특별법이 정한 국가귀속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했다.

이에 법무부는 이해승, 임선준의 후손들에 대해, 대상 토지 처분을 방지하기 위해 가처분 신청을 해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금일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위해 소를 제기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철저한 소송수행으로 대상 토지의 국가귀속 절차를 완수해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국민의 참여와 함께 마지막 1필지의 친일재산까지 환수해 3·1운동의 헌법이념과 역사적 정의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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