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지난 12일 SK텔레콤이 신청한 2G 서비스 폐지 관련 건에 대해 이용자 보호 조건을 부과해 승인했다.

 

SK텔레콤의 2G 서비스 폐지승인 신청은 작년 11월 7일 이뤄졌으며,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호 보완을 위해 2차례의 반려를 거치고, 4차례의 현장 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최종 승인을 결정했다.

이번 폐지승인에 따라 더 이상 SK텔레콤의 2G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약 38.4만명(1.21%, 6월 1일 기준)의 잔존 가입자들을 위해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보상과 전환 지원, 번호 유지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기존의 2G 사용자는 3G 이상의 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10종의 무료 단말 중에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3G·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잔존 가입자 72.9%가 이용)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즉, 신규 3G 서비스 가입자는 ▲30만원 단말구매 지원(또는 무료단말 10종 중 선택) + 2년간 월 요금 1만원 할인 ▲2년간 이용요금제 70% 할인 중 선택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방문없이 전화를 통한 3G 전환, 65세 이상 연령층·장애인은 SK텔레콤 직원 방문을 통한 전환, 2021년 6월까지 01X 번호 유지 등을 지원한다.

SK텔레콤은 노후화가 심한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2G 폐지 절차를 진행하며, 각 단계별로 이용자 보호기간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 이용자 보상 또한 2년간 유지해 민원과 피해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SK텔레콤은 내달 7월 6일부터 2G 서비스를 순차 종료할 것으로 밝혔으며, 향후 5G 서비스를 통해 보다 차별화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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