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올해 7월말부터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들이 운전 적성검사를 받을 때 불편을 덜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 자동차(버스·택시·화물) 운수종사자 운전적성 검사시설로 출장시험장, 이동검사용 버스를 추가하는 내용의 『사업용자동차 운전자 운전적성에 대한 정밀검사 관리규정(고시)』 일부 개정안을 6월 9일(화)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사업용자동차의 운수종사자가 운전적성 검사를 받기위해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의 16개 상설 시험장을 직접 방문해야 했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 등 원거리 거주자의 불편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앞으로는 공단의 상설시험장 외에 출장시험장이나 이동검사용 버스를 통해 운전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원거리 거주자들의 불편이 줄어들게 되며, 공단은 ‘20년 7월중 출장시험장 1곳(홍성), 버스 1대(대구) 등 총 3곳(버스1대 추가), ’21년에 출장시험장 6개소를 설치하는 등 지속 늘려나갈 예정이다.

관리규정 개정으로 운전적성 정밀검사 시설은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한편, 운전적성 정밀검사는 사업용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려는 사람(신규검사)이나 종사 중인 사람(자격유지검사)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연간 약 12만 명의 운수종사자들이 검사를 받고 있다.

관리규정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0년 6월 29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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