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지자체별로 행정예고(20일 이상)를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주민이 불법으로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즉시 과태료(승용차 기준 8만 원, 일반도로의 2배)를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를 말하며,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시간은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08:00~20:00까지이며,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기존처럼 연중 24시간 운영된다.

이번에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을 확대하는 이유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고 아울러,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3년간(‘16~’18년)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1,394건, 누계)를 분석한 결과 주로 초등학교에서 발생(1,010건, 72.5%)하였다.

또한, 초등학교 주 출입구의 150m 이내에서 가장 많이 발생(762건, 75.4%)하였으며, 활동시간인 08~20시 사이에 일어난 사고가 대부분(965건, 95.5%)을 차지했다.

행안부에서는 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지난 2월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대한 노면 표시와 안전 표지판을 정비하도록 지자체에 예산(국비 78억 원, 지방비 78억 원)을 지원했다.

지자체별 도로 정비가 완료되는 6월 29일부터 주민신고제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 안내를 위해 1개월 가량 계도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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