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선연수 기자]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의 표시·광고에 대해 신고한 건이 상호 신고를 취하하며 마무리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해 9월 LG전자가 삼성전자의 QLED TV가 백라이트가 있음을 이유로 ‘QLED TV’ 표시와 광고 행위가 거짓·과장 광고 등에 해당해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고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10월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제품을 근거 없이 비방하며 부당한 비교·비방 광고를 한다고 신고했다. 공정위는 반년 넘게 이어진 공방이 이달 양 사가 상호 신고를 취하함과 함께, 소비자 오인 우려도 해소했다고 보며 심사 절차를 종료했다.

QLED 명칭은 2017~2018년 영국, 호주 등 해외 자율광고 심의 기구 등에서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 현재 ‘QLED TV’ 용어가 백라이트 없이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QLED뿐만 아닌 양자점(Quantum dot) 기술 기반의 LCD TV를 포함하는 광의적인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LG전자의 해당 마케팅 이후 삼성전자 QLED TV 제품에 백라이트가 있다는 사실을 홈페이지와 유튜브 광고 등을 통해 강조 표시했다.

두 업체는 향후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네거티브 마케팅을 지양하며 품질 경쟁에 집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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