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코로나19 여파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법무부는 소비심리 위축과 경제활동 감소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빠른 경기회복을 위한 법무정책들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내놓은 포스트 코로나 정책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그리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을 골자로 한다.

먼저 코로나19라는 외부적 요인에 의해 차임을 연체해 계약해지와 계약갱신 거절 등의 위기에 처한 상가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령을 정비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을 고려해 일정 기간 사이에 발생한 차임연체액은 계약해지와 계약갱신 거절, 권리금 회수기회 상실 사유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아울러 재난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도 차임증감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도 내놨다. 동산과 채권,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자산을 포괄해 한 번에 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는 일괄담보제가 도입된다. 아울러 법인이나 상호등기 있는 사업자만 가능하던 동산담보를 개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한다.

일괄담보권이 도입되면 이종자산 집합물의 담보 활용도가 높아져서 대출 금리가 낮아지고 담보취급 비용과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법무부는 내다봤다. 이밖에도 법무부는 동산담보권 존속기간(5년)을 폐지해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 안정화를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간이회생제도 이용 대상 부채 한도를 3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확대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들이 간이회생 절차를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신속히 회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외에도 법무부는 일정 금액 이상을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 체류자격을 부여하는 ‘공익사업 투자이민’을 확대해 외국인 투자자 적극 유치에도 나설 방침이다. 영주권 취득 외에도 국내의 우수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추가적 혜택도 개발해 국내 투자 외국인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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