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방송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기정통부장관은 등록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 Program Provider, 이하 'PP')가 5년 이상 계속해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를 비롯해 방송법 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먼저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는 국세청 협조(「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 확인)와 직접조사(유선·현장방문 등)를 통해 폐업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2019년 관련 방송법이 개정(’19.12.10)됨에 따라, 개정 시행령에는 등록취소 대상 PP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규정했다.

또한 ‘5년이상 계속해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는 방송실시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토록 규정하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방송법 부칙 제2조(등록취소에 관한 적용례)).

과기정통부 송재성 방송진흥정책관은 “현행 방송법상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퇴출제도가 미비해 PP사업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탈법행위(허위 투자유치 등) 발생우려가 컸다”며, “부실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고 방송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방송법을 엄정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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