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방제일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R&D분야 주요 법안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실 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특구법’과, ICT분야 주요 법안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정보화기본법’, ‘전자서명법’ 등을 포함한 과기정통부 소관 21개 법률 공포안이 6월 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해당 법률안들은 약 6개월간의 하위 법령 정비작업 등을 거친 이후 본격 시행되며, 21개 법안 중 일부 법안의 경우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이후 즉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신규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부처별로 산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을 체계화·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연구자가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함으로써 연구자의 행정부담을 완화하고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은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차원의 연구실 안전관리의 책임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연구실 안전에 특화된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 전문자격제도(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과 연구실책임자 책무 강화, 연구실안전 환경 관리자의 선임 기준 재정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연구자가 안심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서 나아가 연구실 안전 관련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개발특구법’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신기술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5개 기존특구(대덕, 광주, 대구, 부산, 전북)와 6개 강소특구(김해, 안산, 진주, 창원, 청주, 포항)가 대상이다. 법률안이 시행되면 대상 특구 내 연구자들은 연구개발 과정 중 신기술 실증에 있어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시, 모든 연구 분야에 있어 규제 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 최기영 장관은 “이번에 통과한 법안들은 대다수 국내산업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법안들로 관련 연구계와 산업계가 통과하기를 고대하던 오랜 숙원 법안이다”며, “법 집행 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면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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