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의 국가 귀속분(50%)에 대한 지자체 배분을 위한 평가지표의 현실화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6월 3일부터 7월 12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결정으로 재건축부담금 징수가 금년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마련하게 되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자체 평가항목을 현실에 맞게 통합ㆍ조정하였다.

기존의 5개 평가항목 중 주거복지 증진노력과 중복되는 공공주택 사업실적을 삭제하여 4개로 조정하였다.

또한, 평가항목별 가중치를 조정하여 주거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자체에 재건축부담금이 더 지원되도록 하였다.

지자체에 배부된 재건축부담금은 임대주택 건설·매입경비와 관리비,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 지원, 기반시설 설치비용 등에 활용하게 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령에 맞춰 평가항목을 4개로 조정하고, 평가항목별 세부지표를 구체화하였다.

특히, 주거복지센터 설치, 장기공공임대주택과 청년주택 공급 등 주거복지 증진 노력에 인센티브를 주기 위하여 가장 높은 가중치(기존 20% → 45%)를 부여하였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 및 환수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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