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민간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자율규제 지원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28일 14개 자율규제협회‧단체 및 3개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2020년 개인정보보호 자율규제단체 운영계획」을 발표하였다.

자율규제는 정부가 모든 민간기업을 직접 규율하기에는 행정력에 한계가 있어, 민간 협회‧단체를 통하여 소속 회원사인 민간기업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제도이다.

계획에 따르면 매년 ‘중점 자율점검 과제’를 선정하여 해당 과제에 대해 집중 점검‧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그 동안 자율규제단체의 회원사가 개인정보 보호 점검항목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모든 항목(약 40여개)을 스스로 점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매년 특정 과제에 해당하는 항목을 집중적으로 안내 및 교육을 지원 받아 점검하게 된다.

올해 선정된 과제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행태 개선’ 과제로, 자율 점검하는 총 40여 개 항목 중 4~5개 항목에 대해서는 보다 더 집중적으로 지원받고 점검하게 된다.

 합동검토반을 두어 협회‧단체 중 지원이 필요한 곳에 민간전문가·전문기관·행정안전부가 합동으로 회원사의 자율점검 결과에 대한 미흡 사항을 개선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 전문가 수준의 교육을 신설하여 협회‧단체 개인정보 보호담당자의 역량을 강화하고, 협회‧단체에서 양성된 전문가가 회원사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지원하도록 전문가 양성 체계를 구축한다.

회원사의 CEO 대상으로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을 신설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관심과 리더십을 유도하고 다양한 개인정보 보호 컨설팅 방안을 도입하여 컨설팅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협회‧단체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속 회원사 컨설팅을 어려워할 경우 회원사 방문컨설팅을 지원하고, 자율규제 교육 현장에 ‘컨설팅 부스’를 설치하여 즉석에서 현장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그 동안 민간 협회‧단체 및 회원사가 경제활동에 주력하느라 개인정보 보호에는 이해가 부족하고 활동이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번 자율규제 지원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자율 점검체계를 갖춤으로써,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되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박상희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관은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로 개인정보의 활용이 급증하는 환경에서 안전하게 개인정보가 관리되기 위해서는 민간 협회‧단체의 자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활동이 매우 중요한 기반이다”라며, “향후엔 효율적인 개인정보 보호 방안 등의 논의의 장을 마련하여 자율규제단체간 협력을 통해 자발적인 개인정보 보호 촉진 등의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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