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4일 ‘기록관리 교육훈련’ 기능을 강화하도록 개정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발맞춰 기록물관리기관 간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를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관한 주요 개정 내용이 ‘기록물관리 종사자’에서 기록물을 보호ㆍ관리할 의무를 가진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임직원’으로 교육의무 대상자를 확대한 것에 따른 것이다.

기록관리 강사양성제도는 일선 공공기관에서 앞으로 급증하게 될 교육수요의 시기와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강사를 육성․관리 및 지원하는 것으로, 기록관리 기본강사와 전문강사로 구분한다.

올해에는 제도 운영의 첫 단추로 「기록관리 강사 운영ㆍ지원 지침」을 5월에 제정하고, 6월과 11월 두 차례 ‘기록관리 기본강사 인증과정(이하 ‘기본과정’이라 함)‘을 신설ㆍ운영한다.

기본강사는 기본과정을 수료하고, 강의시연을 거치면 기본강사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문강사는 기본강사 인증을 받은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일정 강의 실적을 보유하여 인증 심사를 통과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이 제도 시행 이전에 국가기록원이 주관한 기록관리 관련 강의 활동 유경험자 등에 대해서도 기록관리 강사 인증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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