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국회입법조사처는 2020년 5월 29일(금),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현황과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지난 5월 20일 예술인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공포와 시행을 앞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예술인 고용보험은 2009년 발의된 「예술인 복지법안」에서 처음 논의된 이후, 오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약 10년 만에 이루어졌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예술인 중에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한 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기초일액의 60% 수준으로, 120∼270일의 기간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보고서는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의 의의를 첫째로,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사회안전망 구축의 시발점, 둘째로 서면계약의 활성화 등 문화예술계의 업무관행 개선의 기회, 마지막으로 문화예술 재정이 실질적으로 예술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계기라고 밝혔다.

향후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적극적인 홍보, 서면계약 활성화 및 표준계약서 보완, 사업주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예술인 복지법」개정과 관련 규정 정비 등 후속조치가 신속히 뒤따라야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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