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의 신속한 회복을 위해 대규모 지방투자심사 절차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학교복합시설의 투자심사 간소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지방투자심사 면제 등 국가 정책적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재심사기준 완화(3년⇒ 4년), 정기심사 확대(3회⇒ 4회) 등 투자심사 제도를 개선한다.

먼저 행정안전부는 교육부와 협업하여 학교복합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절차를 간소화하여 올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하나의 사업에 대해 지자체, 교육청이 각각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의 투자심사를 받는 절차상 비효율이 있었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공동투자심사위원회를 신설, 공동 심사하기로 개선하였고 그 결과 약 3개월의 기간 단축이 예상된다.

아울러 타당성조사도 각각의 전문기관이 수행하던 것을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여 조사기간이 6개월 이상 단축될 예정이다.

또한, 행정안전부는 지방투자심사 기준 완화, 정기심사 확대 등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행정안전부령)」 개정을 추진한다.

투자심사 이후 토지 보상, 실시설계, 각종 행정절차로 3년이 경과하면 다시 투자심사를 받는데 그 기한을 4년으로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투자심사 이후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투자심사를 받지 않는 범위를 자체재원의 40% 범위에서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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