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다문화가족은 물론,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부 서비스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다문화이주민+(플러스) 센터’가 올해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문화체육관광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및 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충북 음성군, 전남 광양시, 서울 성동구·은평구 등 4개 지역에 ‘다문화이주민+센터’를 설치한다고 밝혔다.

‘다문화이주민+센터’는 한국어교육·상담·통번역 등 적응지원 서비스와 출입국 체류관리·고용허가 관련 행정민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다수부처 협업 모델’이다.

’17년 충남 아산시에 최초로 문을 연 ’다문화이주민+센터’는 현재 18개 지역에 설치·운영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이주여성과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고용사업주 등에게 약 32만여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편의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상별 서비스 제공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주여성은 자녀양육과 자녀생활 등 상담, 자원봉사자 이주여성 대상 통역 서비스, ‘한국어와 한국문화’‧‘한국사회 이해’ 등의 사회통합 교육과정을 제공받는다.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 체류허가, 체류지 변경 신고 접수, 법률과 노동 관련 강좌 운영과 상담, 사업장 변경신청 처리, 교통사고 예방교육과 상담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사업주는 고용허가 신청 접수와 고용허가서 (재)발급 신청, 고용허가기간 연장신청, 고용변동 등 신고 접수,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근로자 재고용 신청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는다.

올해 ‘다문화이주민+센터’가 설치되는 4개 지역 중 충북 음성군과 전남 광양시는 한 공간에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다수 기관이 입주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통합형’으로, 서울 성동구와 은평구는 기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법무부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이민자 조기적응프로그램 등을 추가하는 ‘기능연계형’으로 설치된다.

특히, 충북 음성군의 경우 외국인 주민 수가 전체 주민의 13.9%에 달하는 외국인 집중거주지역으로, 그동안 충주 등 인근 지역까지 나가서 받아야 했던 체류민원 서비스 등을 ‘다문화이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되어 서비스 이용자 편의 증진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회원가입 후 이용바랍니다.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저작권자 © 테크월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