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지방공공기관1)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한 「지방공기업법」 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일 개정‧공포된 「지방공기업법」 과 「지방출자출연법」의 시행(‘20.6.4.)에 맞춰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 하위법령 위임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6월 4일 시행 예정이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및 「지방출자출연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공공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이 더욱 강화된다.

둘째,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중복절차 등이 해소된다.

셋째,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관리·운영 제도의 전문성·투명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시행일에 맞춰 신규 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면제 기준 배포와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통해 개정된 제도가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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