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여건 및 지역기업 경영악화에 대응하여 지방계약제도 절차를 전례 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5.25.(월)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수의계약 요건 확대와 사유 및 대상 추가, 각종 보증금 인하, 각종 절차 이행에 소요되는 기한 단축 등이 주요 골자이며, 세부 개정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의계약의 요건 중 소액수의계약 금액을 상향하고, 수의계약 사유 및 대상을 추가하였다.

 첫째, 발주기관이 입찰 절차 없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는 소액 수의계약 한도를 종전 대비 2배 상향 조정한다.

둘째, 긴급수의계약 사유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추가하여 코로나19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향후 에도 유사 감염병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셋째, 신속한 계약 집행을 위해 경쟁입찰 유찰시 재공고 입찰을 하더라도 입찰이 성립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허용하였으나, 1회 유찰시에도 재공고 입찰을 하지 않고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였다.

넷째, 국민의 안전을 위해 개발한 재난안전인증제품을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하여 재난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해 입찰·계약보증금 등을 50% 인하하고, 계약대가가 계약업체에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검사·검수 및 대금 지급의 법정기한을 단축하였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안 개정으로 입찰 등 계약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되어 재정집행 확대 효과가 민간 부문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이라며, “지역업체의 부담이 경감되어 코로나19로 인한 민생·재정여건 악화를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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