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월드=김정진 기자] 오늘(5.20) 국회 본회의에서 연구자 보호 강화, 기관의 연구실 안전관리체계 개선 및 책무의식 제고, 연구실 안전 전문 인력 육성을 위한 국가전문자격제도 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소관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 전부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연구실안전법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 사고로 인한 연구활동종사자의 피해를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05년에 제정되었다.

이후, 융‧복합 연구 활성화 등 연구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연구실 내 유해인자가 복잡‧다양화되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실 및 연구활동종사자가 증가함에 따라 연구자 보호를 위한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실 사고를 예방하고 기관 자율적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개정하였다.

법률 개정안은 법 구조·체계 정비 연구자 보호 강화 연구현장 규제 완화 연구실 안전관리 체계 개선 연구실 안전관리 전문성 제고 상위관리자 안전의식 제고 방향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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